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하고 학교 일상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
□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 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하고자
ㅇ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합니다.
ㅇ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ㅇ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합니다.
□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합니다.
ㅇ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됩니다.
ㅇ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 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ㅇ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 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합니다.
ㅇ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합니다.
2.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 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ㅇ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 등교+(비) 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 수업 및 ④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ㅇ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 방역을 통해 대면 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구체적인 운영 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합니다.
ㅇ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 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 지역단위 지표(지역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 비율)는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
※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유지
□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ㅇ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ㅇ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새 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과 함께 학교 업무 연속성 계획(BCP)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바로가기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ㅇ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 운영하고일부 등교 및 전면 원격 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방과 후 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고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ㅇ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ㅇ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합니다.
ㅇ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합니다.
ㅇ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 도입됩니다.
ㅇ 비상상황 대비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합니다.
□ (학교 방역체계)
방역인력 7만 명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조사 및 진단체계 구축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해 보급합니다.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500억 원 지원)합니다.
□ (유초중등 및 특수)
4개 학사운영 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합니다.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 수업 운영원칙 유지하고 비상상황 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렇다 할 입장이 없고 기존 방역체제나 학사운영과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 달라졌을 뿐.
전면등교가 원칙이기는 하나 각 학교가 상황별로 각자 정해서 단위학교별로 학사운영이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새 학기 학사운영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학부모는 전면 등교인 건지, 온라인 등교인 건지 알 수 없어 여전히 속 타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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