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이후 어느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죠. 3년 만입니다. 그동안 하루종일 쓰고 생활했던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었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몇 년간 꺼내보지 않았던 여권도 꺼내보면 기간만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것 같네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과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 방법과 비용,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관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바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천공 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전자여권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뀌어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도 재발급받아야 하고
특히나 여권 수록정보, 예를 들어 개명으로 한글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여권사진을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기도 합니다.
방문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니 참 편리해졌죠.
방문신청은 해당 지역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됩니다. 야간민원실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구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관련 주요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문의사항
영사콜센터 02-3210-040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여권발급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분실, 훼손등의 이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있다면)
발급여권 및 수수료
보통은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하죠.
유효기간 10년 58면일 경우 53,000이고 26면일 경우 50,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수료
만 8세 미만일 경우와 만 8세 이상일 경우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명 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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