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대부분 놀라셨죠? 2월 난방비 고지서는 더욱 놀라울 것이라고 예고되어 당황스러운데요.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탄으로 추운 겨운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지원이 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 구체적인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6.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올해만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50%이하 가정으로 단순하게는 가구당 소득금액으로 일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확한 대상자 확인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로 확인해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싸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신정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주변 대상자들에게 잘 알려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로 요금 차감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추가지원을 통해 모두 592,000원으로 상향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사용방법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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