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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9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1.30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을 통해 선진고용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며 실업급여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을 확인해봅시다.

 

달라진 실업급여규정

     

 

2023년 1월 29일 발표된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에 따르면 

1.29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국가고용서비스혁신TF).pdf
0.88MB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수 있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회부터 3회 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 주회 2회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을 하려는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에서 5회까지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실제 입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5대 일자리 정책 페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 출석형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023년 1월 30일 발표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1.30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고용정책총괄과).hwpx
2.82MB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일 예정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를 감액하여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85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받는 금액은 93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허위이거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 점검 및 상시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생애 경력설계, 역량강화 지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직 적 18개월 간 근로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이를 최저 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이는 논의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있어 구직준비 기간 동안 지급했던 실업급여가 악용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임시처방에 불가했던 실업급여지급을 통한 고용정책을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해 민간 인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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