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차 : 매년 7월 16일 ~ 7월 말일
2차 : 매년 9월 16일~ 9월 말일
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1,2차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세금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세목별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납부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고지서가 납부증명서로 대체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세금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재산세를 선택하고, 카드결제를 선택합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문자메시지로 납부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제일 좋은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입니다.
일반 종합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많은 금액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 납부 기한 내에 신청
분할납부 기한 :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일 때에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1천만 원 초과할 때에는 50%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25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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