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합니다.
변경되는 코로나 19 관련 사항 알아봅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 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는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 호흡기 증사자 등 코로나 19환자에 대해 진찰,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병, 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대상자는 애초에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병, 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비대면으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하루 1번씩 확인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사자, 의사 진단 결과에 따른 코로나 19 의심 환자 등이 이들 진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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