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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배정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을 위한 고입전형 업무를 위해 중학교 3학년은 전편입학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전학을 가고자 해도 그 시기에는 전학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제한을 두고 있으니 날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지역으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한 날짜에는 가능하지 않으니 현재 중3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제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3학년 전편입 제한기간 안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무때나 전학갈 수 없어요

어떤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될까요?

이사로 인해 전입절차에 따라 자녀의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입전형시기에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목고 중에는 지원 가격중에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서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학교폭력등으로 다니는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아무때나 전학 갈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나요?

 

석차연명부 작성등 고입전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 편입 등의 업무가 중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은 2023.11.17.(금) 입니다. 
제한기간 : 2023.10.23.(월)~12.08.(금) ( 47일간)

 

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전학조치 결정'된 학생은 제한에서 예외사항을 두어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입전형 업무(석차연명부 작성 등) 처리기관

 

1) 제한 기간 종료일 이후 (2023.12.11.부터 전입한 경우)

다른 학교 군 또는 시도 구분없이 전출교(원적교)가 처리

2) 제한기간 중 '전학조치 결정'된 경우 : 전학 시기에 따라 성적처리 업무 학교 구분

-제한 시작인(2023.10.23.)~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2023.11.17.): 전입교 처리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익일 이후(2023.11.20.~): 전출교(원적교) 처리

유의사항

 

1) 타 시도에서 전편입학 제한기간 시작일 전(2023.10.22.)까지 전입한 경우만 원서접수 가능

2) 해당 시도 후기 일반고 배성(선발)된 자에 한하여 '입학 전 배정'신청 가능

 

고입전형을 위해서는  2023년 10월 22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만 원서접수가 가능
2023년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중학교 3학년 전편입 불가
고입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은 1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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