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을 8월 17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다. 대학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중에 소득, 재산, 성적 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제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산출한 소득 인정액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단 2022년 국가장학금 유형 II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 기회 보장을 위해 II 유형에만 한해 구제신청 횟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B 학점 이상 (단,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연간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8.17.(수)~9.15.(화)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8.17.(수)~9.23.(금)
관련 세부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을 말한다.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서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산출한 소득기준액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를 넘지 말아야 하며, 지원 가능한 최대 소득 인정액은 1024만 216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0%, 소득산정액 1536만 324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하다.
기초, 차상위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자격확인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 8월 17일 (수) ~ 9월 15일 (목) 18시까지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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